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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중교통 적자 심화로 요금 인상이 불가피 합니다. 다시 노인 무임승차 나이 변경 필요하다는 주장이 이어지고 있는데요. 오늘은 기준 연령 변화 관련한 다양한 의견 및 이유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변경 필요 주장 첫 번째 이유 : 노인 연령 기준 너무 어리다
전 세계적으로 노인 연령을 정의하는 기준은 기대여명이 15년 되는 시점입니다. 세계인구전망 자료에 근거하면 우리나라의 기준 나이는 73세입니다. 대한민국의 평균 수명 역시 UN 조사 결과 82세 전후라고 합니다. 그러나 대한민국 노인복지법상 노인 연령 65세, 2023년 기준으로 58년 개띠 베이비부머 세대가 공식 노인입니다. 이렇게 정한 것은 1956년입니다. 당시 UN에서 지정한 노인 연령 그대로를 사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변경 필요 주장 두 번째 이유 : 세대 갈등
서울 지하철에서 난 코로나 이후의 연 1조원 적자 가운데 30% 정도는 무임승차 때문이라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적자를 청년, 장년층 요금 인상으로 메워야 하는 실정입니다. 안 그래도 살기 어려워진 때에 이런 노인 무임승차 이슈는 세대 갈등의 불씨가 될 수 있습니다. 요즘처럼 아이 낳지 않는 인구 절벽 시대에는 점점 노인이 많아질 수밖에 없어 젊은이들의 삶의 무게는 점점 더 커질 것입니다.
그런데 왜 바뀌지 않을까?
대중교통 적자 문제는 오늘 내일 일이 아니었기 때문에 2017년, 2019년, 2020년 쭉 논의된 적 있습니다. 그러나 그때마다 노인단체 및 다양한 반대 의견에 묻히고 말았습니다. 정작 이 문제를 중심적으로 다루어야 하는 국회의원들 또한 이야기가 나올 때마다 노인 무임승차 나이 변경에 대해 회의적이었다고 하는데요. 선거 때 노인층 표심의 의미가 점차 커졌기 때문입니다.
국민들의 다양한 의견
여러 커뮤니티들을 중심으로 살펴보니 최소 75세 이상으로 노인 무임승차 연령 변화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지배적이었습니다. 좀 더 강경한 입장은 무임승차 없이 이제 반값 할인 정도만 허용하자는 의견도 있었습니다. 정 무료로 해야 한다면 한 달에 10~20회 정도로 횟수를 제한하자는 의견이 있었는데요. 이는 딱히 할 일 없이 지하철을 타는 노인들의 비율도 적지 않다는 걸 모두가 알기 때문에 지지를 받고 있었습니다. 그 외 붐비는 출퇴근 시간만이라도 무임승차를 못하도록 막자는 의견 또한 찬성표를 적지 않게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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