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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하대 가해자 사건이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범죄자를 욕하고 싶은 마음은 이해가 되지만 문제는 가해자 뿐만 아니라 가해자의 지인이나 가족까지 신상 털기가 진행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는 명백한 처벌을 받을 수 있으며 벌금은 물론 징역까지 갈 수 있습니다. 오늘은 인하대 가해자 신상 털기하시는 분들 어떤 법 조항을 근거로 처벌 받을 수 있는지 피해 정도는 얼마인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인하대 가해자 신상 지나치게 털린 이유
인하대학교 캠퍼스에 벌어진 일의 가해자로 추정되는 인물의 신상은 그야 말로 다 털렸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의 이름, 생년월일, 사진, 학과, SNS 아이디, 동아리, 고향, 학력, 핸드폰 번호, 수상 경력 게다가 부모님 직업까지 트위터 공유를 통해 많은 이들이 쉽게 알 수 있게 되었다고 하는데요. 가해자가 미처 비공개하지 못한 SNS를 통해 관련 없는 그의 지인들까지 네티즌들에 의해 노출되고 수색되고 있다고 합니다. 가해자는 세상에 드러나야 한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의 말도 일리가 있습니다. 하지만 가해자가 아닌 주변의 정보가 불확실하게 퍼지는 것은 지양해야 합니다.
신상 털기 주모자도 털릴 수 있다
만약 트위터를 주축으로 퍼지고 있는 가해자의 정보가 사실이어도 이같은 글을 적고 나르는 것은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형법 307조 1항, 정보통신망법 제 70조 1항에 따라 공연한 사실을 적시했을 때에도 타인의 명예를 훼손했다면 처벌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형법 제 310조에 따라 사실을 적시해도 비방의 목적 없이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라면 처벌받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퍼지고 있는 정보 중에는 가해자가 아니라 이 사건과 무관한 사람들의 개인정보 또한 드러나 있습니다. 이는 엄연히 따지면 '공공의 이익'이라 볼 수 없습니다.
어떤 처벌을 받을까? (법 조항 금액 계산)
한 변호사는 방송에 출연해서 피의자 혹은 피해자 신상 공개는 물론 그 주변을 공개하는 것은 법적 문제의 소지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공개된 내용이 정의 관념에 기반한다고 해도 구체적인 것까지 공개된다는 것은 우리 헌법이 허용하지 않는다고 하는데요. 이에 따라 처벌된 유사한 판결도 많아 생각보다 참작이 안되는 것 같습니다. 또한 아직 이 일에 대해 범죄 혐의가 확정적으로 고정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이 시점에서 신상정보를 공유할 권한을 가진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위 조항에 따라 받게 되는 처벌은 징역 3년 이하 혹은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라고 하는데요. 명예훼손의 범위나 정도에 따라 다른 조항과 합쳐지면 징역이나 처벌 수위는 합산될 수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오프라인으로 적은 글이 아니라 인터넷으로 단순히 쓰고 지운 글이라고 쉽게 봐선 안된다고 조언하는데요. 온라인 상에서 쓴 글 대부분은 복구 가능하여 처벌할 수도 있고, 누군가에게 캡처 당하게 되면 빼도박도 못한 증거로 남기 때문에 조심해야 한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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