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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프면 쉴 권리를 보장해준다는 취지로 상병수당 제도가 시범 시행됩니다. 일단 내년까지 서울 종로구, 충남 천안시, 경기도 부천시, 경북 포항시, 전남 순천시, 경남 창원시에 시범적으로 실시하고 2025년부터 전면 도입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는데요. 오늘은 자영업자 상병수당 신청 방법 및 금액 한 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영업자 상병수당 신청 대상 및 기준 & 금액 (알아보기)
일단 만 15세 이상부터 만 65세 미만 한국 국적을 가진 취업자면 상병수당을 다 신청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취업자'에는 자영업자, 플랫폼 노동자, 특수고용직 노동자, 예술인 등도 다 해당됩니다. 각각 기준이 다른데요. 자영업자의 경우, 직전 3개월 동안 사업자 등록을 유지하고 전월 매출이 191만원 이상인 경우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상병수당 금액 액수는 2022년 기준 하루 4만 3960원으로 책정되어 있습니다. 이는 2023년에는 하루 46170원으로 액수가 상승될 예정입니다.
상병수당 받을 수 있는 질병 & 기간
일하지 못할 정도로 아프면 부상이나 질병 종류, 진단명에 제한 없이 수당을 신청할 수 있다고 합니다. 다만 미용성형, 출산, 분만의 경우엔 해당되지 않으며 질병 치료가 필수가 아닌 진료는 제외한다고 합니다. 생계급여 상병보상연금 등 다른 제도로 받는 연금이나 급여가 있으면 중복신청 또한 어렵다고 합니다. 질병 하나에 최대 4주까지 상병수당 신청 가능하고 연장이 필요하면 한 건당 8주까지 연장 가능합니다. 서로 다른 질병에 대해서는 여러 차례 상병수당 신청이 가능하고 1년간 지역에 따라 최대 90~120일까지 지급할 수 있어 이 기간 내에서는 여러 번 신청할 수 있다고 합니다.
상병수당 신청 방법
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에 있는 지정 의료기관에 방문해서 진단서를 뗀 후 본인 혹은 대리인이 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 혹은 운영지사를 방문해서 상병수당 신청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진단서에는 8일 이상 근로활동이 어렵다는 내용이 들어가야 합니다. 진단서 이외에도 근로중단계획서 또한 함께 첨부해서 제출해야 하는데요. 근로중단계획서 서식은 건보공단 홈페이지에 있으니 받으셔서 작성하시면 됩니다. 이것들은 직접 제출이 어렵다면 등기우편, 팩스로도 제출 가능합니다. 그 이후 공단에서 자격심사를 거쳐 실제로 근로를 중단했는지 확인하고 최종적으로 상병수당 지급을 통보한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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