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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12월 3일 정부가 수도권 거리두기 기준을 바꿀 예정이라는 설이 유력한 가운데, 전날 열린 방역의료 분과회의에서 구체적인 시행 방안 의견이 좁혀지고 있다고 합니다. 오늘은 12월 수도권 거리두기 사적모임 인원 및 영업시간 유력 검토안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거리두기 인원
현재 수도권은 10명 비수도권은 12명까지 사적 모임이 가능한데요. 12월 사적 모임 최종 결정 인원은 '8명 이하'가 유력하다고 합니다. 적용 범위는 실내체육시설, 식당, 카페 등 전방위적으로 확대하는 것으로 입이 모아지고 있다고 하는데요. 비수도권은 10명으로 줄이거나 12명을 유지할 수 있는 상황이지만 현재 수도권 중환자 병상 가동률이 88.1%에 달해 수도권은 허용 기준 인원이 위와 같이 적용되는 것은 매우 유력해보입니다.
다중이용시설
현재 단계적 일상회복을 위해 다중이용시설 이용시간이 제한되지 않은 곳이 많습니다. 노래방, 목욕장업, 실내체육시설, 경륜, 카지노, 식당, 카페, 영화관, 공연장, 스포츠경기장, 학원, PC방, 독서실, 스터디카페 등이 죄다 영업시간 제한이 없는 상태인데요. 이번 12월 거리두기 때에는 다시 술집 등 다중이용시설 영업시간을 오후 10시까지로 축소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동안 백신패스가 있으면 취식이 가능했던 곳도 이제는 백신 접종 여부와 상관없이 취식금지 선포를 할 가능성이 높다고 하더라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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