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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가 만 6세까지 받던 아동수당을 7세까지 (만 8세 미만 적용) 확대하는 법안을 시행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202년 4월부터 7세도 아동수당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만 8세 미만 아이를 키우시는 분들께 오늘은 아동수당을 어떻게 받을 수 있는지 지급액은 얼마인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동수당 받는 7세 아동
아동수당 받는 7세 아동

 

아동수당 정의 및 신청 방법

원래 아동수당은 2018년 9월부터 시행되어 양육부담을 줄이기 위해 월 10만 원씩 지급이 되었습니다. 만 5세까지 대상으로 최초 도입된 이후 지급 대상이 꾸준하게 확대되고 있는데요. 신청은 주민등록상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해서 신청하거나 복지로 누리집 웹사이트에 들어가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을 오프라인으로 할 경우 신청서 서식은 주민센터에 눈에 띄게 비치되어 있으니 간편합니다.
 

아동수당 개정안 (만 8세 미만 적용) 혜택 적용 대상 및 금액

이번 아동수당법 (만 8세 미만 적용)은 2021년 12월 개정을 통해 혜택 대상이 늘었는데요. 대상은 올해 만 7세가 된 2014년 2월생부터 2015년 3월생까지입니다. 만약 2015년 4월생의 경우, 2022년 3월까지 지원을 받고 2022년 4월부터는 법률 시행으로 자동 연장되는 것입니다. 인원으로 따지면 약 50만 3106명이 이번 개정을 통해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되었다고 합니다. 지급액은 똑같이 10만 원입니다.

 

끊겼던 사람은 어떻게 다시 받을까?

개정 전 아동수당 적용을 받았다가 아이가 만 7세 생일이 되어 지급이 끊긴 분들이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이런 분들은 재신청하지 않아도 괜찮다고 하는데요. 자동으로 지급 기간 연장이 될 것이라고 합니다. 아마 끊겼던 기간이 최대 3개월 정도라 그동안 못 받아서 억울하신 분들도 있을 것 같은데요. 다행히도 이 부분은 소급해서 지원을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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