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중교통 노인 무임승차 나이 변경 필요 이유 및 기준 연령 변화 의견
대중교통 적자 심화로 요금 인상이 불가피 합니다. 다시 노인 무임승차 나이 변경 필요하다는 주장이 이어지고 있는데요. 오늘은 기준 연령 변화 관련한 다양한 의견 및 이유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변경 필요 주장 첫 번째 이유 : 노인 연령 기준 너무 어리다 전 세계적으로 노인 연령을 정의하는 기준은 기대여명이 15년 되는 시점입니다. 세계인구전망 자료에 근거하면 우리나라의 기준 나이는 73세입니다. 대한민국의 평균 수명 역시 UN 조사 결과 82세 전후라고 합니다. 그러나 대한민국 노인복지법상 노인 연령 65세, 2023년 기준으로 58년 개띠 베이비부머 세대가 공식 노인입니다. 이렇게 정한 것은 1956년입니다. 당시 UN에서 지정한 노인 연령 그대로를 사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변경 필요 주장 두 번째..
시사경제/시사상식
2023. 1. 31. 22:25